CA 주지사는 PFAS 보고 법안을 거부했지만 화장품 및 의류에 대한 PFAS 금지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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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지사는 PFAS 보고 법안을 거부했지만 화장품 및 의류에 대한 PFAS 금지에 서명했습니다.

Apr 13, 2023

Brownstein 고객 알림, 2022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 알킬 물질(PFAS)을 함유한 모든 상품의 등록을 요구하는 AB 2247을 거부했지만, 각각 모든 화장품과 대부분의 의류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제한하는 AB 2771 및 AB 1817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우리는 이전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을 2026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AB 2247에 대해 썼습니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AB 2247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및 캘리포니아 화학 산업 협의회를 포함한 산업 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별 PFAS 구성의 건강 및 안전 프로필이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PFAS의 광범위한 정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PFAS 보고에 관한 잠재적인 연방 규정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기밀 사업 정보나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부권 성명에서 Newsom 주지사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이 PFAS 보고를 요구하는 계류 중인 규칙 제정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안의 수백만 달러 가격과 다음 회계연도 캘리포니아의 수입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Newsom 주지사의 성명은 법안 지지자들이 EPA의 조치와 ​​캘리포니아 예산에 따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AB 2771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포함된 모든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배송, 보유 또는 판매 제안을 금지합니다. 동반 의류 법안 AB 18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극심한 습한 환경을 위한 야외용 의류"를 제외하고 누구도 규제 대상 PFAS가 포함된 새로운 직물을 제조, 유통, 판매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습한 환경을 위한 아웃도어 의류"라는 용어는 해석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야외 활동을 위한 의류 품목으로 정의되며, 이는 "극한 비 조건에 장시간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용도로 야외 스포츠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극한 및 장기간 사용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물이나 눈과 같은 습한 환경에 장기간 담그는 것을 금지합니다."

새로운 의류법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두 법안 모두에서 PFAS가 "최소 하나의 완전히 불소화된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 물질의 한 종류"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는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PFAS 화학물질과 첨가된 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인 PFAS 화학물질을 모두 의미합니다. AB 1817은 "규제 PFAS"를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 또는 100ppm(2025년 1월 1일 기준) 또는 50ppm(2027년 1월 1일 기준)을 초과하는 PFAS의 존재로 정의합니다.

주에서는 특히 일상 소비재 품목에 대한 PFAS 규제에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각 주 법률의 범위와 교차점을 평가하고, 공개 요구 사항을 계획 및 준수하며, PFAS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평가 및 구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PFAS 등록 거부는 주정부가 EPA 조치를 예상하여 일반 보고 요구 사항 개발을 주저하고 있으며 EPA 조치가 진행될 때까지 일반 소비자 제품에서 PFAS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업계별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도 높은 재정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AB 2247의 거부권은 PFAS 법안을 다루려는 주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보여주며, 향후 법안의 각 비용과 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PFAS 관련 법안이 법으로 서명되어 이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의 PFAS 제한 사항에 추가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와 일치하지만 주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 법률을 추적하는 것 외에도 유해 물질 지정 및 관련 CERCLA 책임에 대한 EPA 계류 규칙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전하는 규제 환경에서 기업이 준비할 공급망 및 유통 엔드포인트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